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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박주민 의원

초원위의양 2016. 12. 7. 01:35

[역시 가장 먼저는 이완배 기자께 감사를 드리며 시작한다. 매일 매일 잊혀질 수도 있는 사안들을 짚어주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 내용은 <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5일자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코너에서 다뤄진 것이다]

12월 1일 박주민 의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을 저질러서 5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얻은 피고인에 대해선 집행유예 선고를 차단하도록 발의되었다.


이 법안을 박주민 의원 혼자만의 공이라 할 수는 없다. 19대 국회에서도 여덟차례나 발의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세 차례 발의되었으나 여얍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현행법은 배임, 횡령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재벌의 죄는 잘 밝혀지지도 않지만 밝혀진다고 해도 고령, 병, 경제발전에의 기여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재벌들의 죄가 밝혀지도라도 법원은 일단 최저형인 5년을 선고하고 형기를 절반으로 줄여줌으로써 3년 이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재벌들을 봐줘왔다.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횡령이나 배임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만 4천398명 중 49.2%인 12,006명이 집행유예였다고 한다.


또한 1월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배임,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배주주, 대표이사 등은 72.6%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선고비율에 있어서도 일반 고위직 67.8%, 중간직 62.6%, 하위직 52.0%, 대표이사, 최고이사 72.6% 였다. 역시 돈이 많을수록, 그리고 직위가 높을수록 집행유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양대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의 결과를 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배주주, 전문경영인 집행유예 비율은 73%였다. 2009년 대법에서 사회적 비판으로 인해 특가법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의 결과가 앞선 대검찰청 발표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이 아무리 강화하겠다 해봐도 여전히 4분의 1의 재벌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선 범죄수익이 50억 이상이면 기존 5년 이상 징역이었던 것을 7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법원이 절반으로 감경해도 3년 반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수준이 된다. 이에 더해 재산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징역으로 형을 강화하였다. 


이 법안 발의에 대해 의미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 중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과잉처벌 논란, 반기업 입법 쏟아내는 야당"이었다고 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인을 무조건 실형에 처하면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횡령,배임죄에 대해선 과잉처벌 논란이 많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인을 무조건 실형에 처하면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횡령, 배임을 눈감아주는 것이 기업가 정신을 지키는 것이란 주장이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기사로 썼다. 이완배기자가 알아보니 오정근은 올 6월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맡았던 사람이었다. 새누리당의 악의 뿌리는 어디까지 뻗쳐 있는 것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