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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사는 20세기 소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박주민 의원
[역시 가장 먼저는 이완배 기자께 감사를 드리며 시작한다. 매일 매일 잊혀질 수도 있는 사안들을 짚어주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 내용은 2016년 12월 5일자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의 코너에서 다뤄진 것이다]12월 1일 박주민 의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을 저질러서 5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얻은 피고인에 대해선 집행유예 선고를 차단하도록 발의되었다. 이 법안을 박주민 의원 혼자만의 공이라 할 수는 없다. 19대 국회에서도 여덟차례나 발의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세 차례 발의되었으나 여얍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현행법은 배임, 횡령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세상마주보기
2016. 12. 7. 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