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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노동법 (4)
21세기를 사는 20세기 소년
“만국의 노동자(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함께 쓴 에 나오는 문구인데 너무 유명해서 공산당 선언을 다 읽지 않은 사람들도 한 두번 쯤은 들었봤을 익숙한 말입니다. 최근에도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거나 광장에 모여 시위를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구호이기도 합니다.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할 때마다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이 외침을 떠올리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가슴 한 켠에서부터 힘이 솟아납니다. 당대의 시대정신을 꾹꾹 눌러 담은 공산당 선언은 출판된 후 오랜 시간 동안 노동자 민중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분업과 기계화로 인해 단순한 도구나 부품처럼 사용되던 노동자들은 사회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노동자들 중심..
전태일평전작가조영래출판돌베개발매2001.09.01.평점리뷰보기 1970년 11월 13일. 대한민국은 이 날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날은 청년 노동자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짧은 22년의 생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세상을 떠난 기일이 돌아와서 지난 달 전태일 열사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당 노동시간, 청년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등 노동관련 이슈들을 접하면서도 전태일 열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노동 운동사에 상징적 인물이 된 전태일 열사의 사상과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의 삶을 열정적으로 전해준 을 통해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죽어가면서도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
지난 4월 17일 삼성은 ‘무노조 경영’이라는 반헌법적 경영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노조를 인정하고 협력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2013년 7월 14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출범 이래 노동조합은 이 두가지를 얻어내기 위해 5년을 싸워왔고 그 과정에서 2명의 동료를 잃었다고 합니다.(‘골리앗 삼성 이긴 다윗’ 합의서 쓴 날은 세상 뒤집은 날_오마이뉴스 4월 18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설립을 위해 노동자가 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싸워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어도 꿈쩍하지 않던 회사가 검찰 수사 등의 압박에 마지못해 노동조합을 인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경영의 걸림돌로 여기는 회사는 삼성만이..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작가권정임출판생각비행발매2012.07.05.평점리뷰보기 "당신은 근로자입니까?" "취업규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지각 세 번이면 결근인가요?" "30분 일찍 출근했는데 이것도 연장근로인가요?" "공휴일이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법정휴일 일까요? "출퇴근길에 다치면 산업재해 처리가 되나요?" "사직서를 내면 퇴직 처리가 되는건가요?" 알쏭달쏭합니다. 임금 노동자로 살아온 지 10년도 넘었는데 이같은 물음에 시원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노동법을 알고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노동자임에도 노동법을 알지 못합니다. 어찌보면 그동안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부당한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